조정제도 장점 알려 신속한 피해구제 도모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순종)은 11일 오전 10시 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에서 2014년도 제5차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한다.
조정원은 이번 협의회에서 떡 전문점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 관련 분쟁 등 22건 을 심의한다.
분쟁조정제도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피해를 조정을 통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해주는 제도로 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분야 등 총 5개의 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조정원은 또 부산지역 중소사업자 및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조정원 업무ㆍ분쟁조정제도 및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 업무에 대한 설명회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부산 지역에 분쟁조정제도의 효율성과 장점을 널리 알려 보다 많은 중소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이 신속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조정원은 지난해 총 1,798건의 사건을 접수 받아 1,814건을 처리, 91%의 높은 조정성립률을 통해 718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으며 올 1ㆍ4분기에는 437건의 분쟁조정사건을 접수 받아 423건을 처리했다.
올해 부산 경남 울산지역 분쟁조정 접수 처리현황은 62건(전체 14%)을 접수 받아 47건(전체 11%)을 처리, 31억원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했다.
김창배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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