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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고발 안 하는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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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공무원 고발 안 하는 부산시

입력
2014.04.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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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금품 수수 인정해 고발 사안 아냐”… ‘즉시 고발한다’는 내부 지침 무색

부산시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 직무 고발 없이, 내부 징계만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돼 말썽을 빚고 있다. 부산시가 내부 직원의 비리를 쉬쉬하는 동안 뇌물 공여자 및 추가 범죄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못하는 등 부작용을 빚고 있다.

10일 부산시 감사관실에 따르면 시는 지난 1월 시 건설방재관 A(58∙3급)씨가 조경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사실을 직접 확인한 안전행정부로부터 A씨에 대한 징계 요구를 받았다. 시 감사 결과 A씨는 지난해 9월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업에 참여한 B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감사에서 "현금을 돌려주려 했지만, 업자가 받지 않아 4개월 가까이 트렁크에 보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행부 감찰팀은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해 12월 말 A씨를 추적, 승용차 트렁크에서 직접 현금을 찾아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부산시는 3개월 가까이 A씨를 경찰 등 사정당국에 직무 고발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A씨가 돈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고발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대신 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견으로 회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부산시는 2010년 12월1일부터 '부산시 공무원 직무 관련 범죄행위 고발 지침'을 시행 중이다. 공무원이 공금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 내부 징계와 함께 수사기관 고발을 의무화하는 게 핵심이다. 당시 부산시는 "최근 공무원의 공금 횡령 등 각종 부패행위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증가하고 있어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침을 마련했다"며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하는 즉시 고발하고, 묵인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무 태만으로 징계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공표했다. 특히 비리 혐의를 받는 공무원이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을 경우 긴급하게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 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고발 여부의 판단을 따지는 세부 항목에 횡령은 반드시 고발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다른 범죄는 행위의 경중과 고의성, 과실 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규정해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부산 연제서 관계자는 “시가 정식 고발을 하지 않아,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A씨의 감사 결과를 알려달라는 공문을 요청했고 최근 회신을 받았다”며 “뇌물을 주고 받은 양쪽 모두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6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부산시 7급 공무원 정모씨와 전 부산시민공원 추진단장 최모씨가 경찰에 불구속 입건되는 등 부산시민공원 조성 사업을 둘러싼 검은 거래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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