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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이사업체, 계약금 6배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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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어긴 이사업체, 계약금 6배 배상해야

입력
2014.04.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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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이사를 앞두고 포장이사업체와 전화상으로 대금 60만원에 계약을 했다. 선불금조로 10만원을 미리 입금했다. 하지만 이사 당일 해당업체 직원은 이삿짐이 많아 용달차와 인부가 더 필요하다며 30만원을 더 요구했다. 게다가 '완전 포장이사'라고 광고한 것과는 달리 주방용품은 작업할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김씨는 다른 업체를 이용해야 했고,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문을 두드렸다.

이사는 집안의 대사(大事)다. 그간 살아온 집에 널린 살림살이를 포장하는 것부터 세간이 상하지 않게 새 집에 부려놓는 일까지 온통 골칫거리다. 그래서 돈이 좀 들더라도 포장이사업체에 맡기게 되는데, 막상 이사업체가 설명한 서비스를 안 해주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9일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나쁜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이사업체와 중개업체가 이사화물 운송계약을 어기면 계약금의 6배를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김씨 사례의 경우 이사업체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계약금 10만원을 환급하고 계약금의 6배인 60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포장이사 계약금(3만원)까지 받고 이사 당일 약속시간에 나타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계약금 3만원 환급과 배상금 18만원의 결정이 내려졌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사를 할 때는 사전에 견적을 받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한 뒤 계약서를 작성해야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등의 다양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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