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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0일] 아동학대 사회적 신고·감시체제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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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0일] 아동학대 사회적 신고·감시체제 만들어야

입력
2014.04.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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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일어난 8세 여아 사망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계모 임모씨는 의붓딸을 발로 차서 장 파열로 숨지게 한 뒤 여아의 언니(12)에게 거짓 자백을 강요해 살인죄를 뒤집어씌웠다. 친아버지는 학대를 방치한 것은 물론 폭행을 당해 숨져가는 아이를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했다. 담임 교사는 상처투성이인 아이를 보고 학대를 의심해 아동보호센터에 신고했으나 아버지의 항의 전화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동보호센터 측은 가정방문과 전화상담을 했으나 아버지와 계모의 변명만 믿고 돌아섰다. 아이가 숨지기까지 사회안전망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부실 수사한 검찰과 경찰은 말할 것도 없다. 경찰은 동생의 사망 1년 전쯤 부모가 때린다고 파출소에 신고한 언니의 말을 흘려 들었다. 아이의 사망 후에도 계모의 협박을 받은 언니의 거짓 진술을 그대로 믿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사망한 동생의 언니를 계모와 함께 지내도록 방치했다. 거짓 진술을 강요당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는 아버지의 강요로 계모의 선처를 호소하는 편지까지 써야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09년 9,309건에서 지난해 1만3,706건으로 47%나 급증했다. 하지만 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건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게 분명하다. 아동학대의 87%는 가정에서 발생하고, 84%는 부모에 의해 저질러 진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그랬듯이 우리의 무관심과 제도상의 허점들이 아동학대를 방치하고 있는 셈이다.

정부는 최근 아동에게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부모에게 최대 4년간 친권을 정지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늦은 감이 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폭력 부모가 근절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각종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무엇보다 사회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생각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스스로 방어 능력이 없는 아동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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