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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어려워진 보험약관 암호해독

입력
2014.04.0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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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계약체결시점의 표준이율+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주부 김모(33)씨는 최근 변액종신보험에 가입하려다가 분통이 터졌다.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조건 등이 적힌 표준약관을 한 줄만 읽어도 계약체결시점, 표준이율, 연단위 복리 등 난해한 용어가 튀어나왔다. 권씨는 "약관이 200쪽이 넘는데 용어가 어렵고 핵심내용이 뭔지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했다.

소비자들이 보험약관을 갈수록 어려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약관은 보험사가 계약내용을 명시해놓은 것으로 일종의 계약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법상 2011년부터 매년 두 차례에 걸쳐 시중에서 판매되는 보험상품 약관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를 평가한다.

평가를 대행하는 보험개발원은 9일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약관 이해도 평균점수가 각각 53.6점, 55.6점을 기록해 2011~12년 평가 때보다 변액보험은 11점, 자동차보험은 4.8점이 더 떨어졌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변액보험과 자동차보험에 한해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험사별 계약건수가 많은 상품을 선정해 이뤄졌다. 보험소비자와 보험설계사 등 9명의 평가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명확성, 평이성, 간결성, 소비자친숙도 등에 따라 점수를 매겨 등급을 결정한다.

변액보험은 총22개 상품 중 우수등급(80점이상)은 없었고 보통등급(60점이상 80점미만)이 3개, 미흡등급이 19개로 나타났다. 12개 자동차보험 상품 중에서도 우수등급은 없고 보통등급이 3개, 미흡등급이 9개였다.

개발원은 각 보험사에 평가내용을 알려 약관개선을 지도하고, 다음 평가부터는 회사별 평가결과를 공시할 예정이다.

강지원기자 styl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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