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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실명제 도입한다

입력
2014.04.09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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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수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기술자와 기능공 등 참여자 명단을 공개하는 수리실명제가 도입된다. 문화재 수리업체의 등록 요건은 의무 고용 인력을 축소해 완화하되 자격증 불법 대여나 부실 시공은 처벌이 강화된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부실 복구 논란, 수리기술자 자격증 불법 대여 논란 등에 대한 대책으로 9일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수리업체 등록 기준이 자격증 불법 대여를 유도한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종합수리업체의 경우 기술자 4명, 기능자 6명을 의무 고용하게 돼 있는 것을 각각 2명, 3명으로 낮추고 대신 수주한 공사 규모에 따라 추가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수리업체가 영세해 의무 고용이 부담스러운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자격증 대여자는 종래 3차 위반 시 자격이 취소됐으나 앞으로는 2차에 바로 취소된다. 부실공사 업체의 행정처분은 위반 회수에 따라 1~6개월 영업정지가 전부였으나 앞으로는 3차 위반 시 등록이 취소된다.

문화재 수리용 목재와 안료ㆍ철물 등 전통 재료의 수급 방안도 발표했다. 문화재 수리에 쓸 지름 30㎝ 이상 대형 목재가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느티나무 등 대체용 수림을 적극 조성할 계획이다. 전통재료와 기법을 복원하기 위해 전통재료 인증제를 도입하고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국립문화재연구소와 공동으로 전통기술소재은행을 구축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문화재 수리기술자의 자격증 시험은 종래 이론 위주에서 실기와 현장 실무 중심으로 개편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문화재 수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공무원에게 자격증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특혜라는 지적에 따라 폐지한다.

수리 기술자(기능자)를 경력 기준으로 등급화해 현장에 배치하는 경력관리제도 도입한다. 공사비 5억원 이상인 국가 지정 문화재 수리에는 경력 15년 이상인 1등급 기술자가 참여하는 식으로 차등화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경력이나 공사 중요도에 상관 없이 현장에 기술자 1명만 배치하면 됐다.

이번 혁신 대책은 올해부터 단계별로 추진한다. 문화재청은 이해 관계자,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오미환 선임기자 mh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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