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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0일]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교육부가 묵인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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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10일]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교육부가 묵인했나?

입력
2014.04.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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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 횡령, 부정 입학, 교수채용 비리로 퇴출됐던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측이 20년 만에 재단 운영권을 장악했다. 정이사 9명 중 6명을 확보한 데 이어 김씨의 차남이 새 이사장에 선출됐다. 온갖 비리를 저질러 쫓겨난 옛 재단 인사들이 돌아왔을 때 학교가 어떻게 될 지는 훤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그 동안 난관을 이겨내고 합심해서 학교를 정상화 궤도에 올려놨던 교수와 직원, 학생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게 당연하다.

비리 재단 인사들이 학교에 다시 발을 들여놓게 된 책임은 교육 당국에 있다. 교육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2010년 "정이사를 선임할 때 구 재단 측이 과반수를 추천한다"는 조항을 만든 게 발단이 됐다. 앞서 대법원이 "임시이사를 정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배경이라지만 취지를 왜곡한 것이어서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다. 사분위는 이런 여론을 의식해 비리를 일으킨 옛 이사에게 정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내부지침을 만들었으나 이후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

김문기씨 쪽 일부가 이사회에 들어온 뒤 학교는 파행의 연속이었다. 이사회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해 총장 선임, 교수 충원, 기숙사 신축 등이 무산됐다. 임시이사 체제에서 학교를 되살려 온 학교 구성원들의 노력은 물거품이 됐다. 하지만 수년 째 학교 운영이 마비상태인데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가 추천한 이사들이 이사회 운영에 대해 특별감사를 요구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 교육부가 상지대를 구 재단에 되돌려주려는 의도를 갖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는 행태들이었다.

사학은 개인의 소유물이 아닌 공공성을 띤 교육기관이다. 학교 재산을 엄격히 관리하고 재단 운영을 수시로 감사하는 것도 그런 까닭이다. 비리 재단이 복귀하고 부자세습까지 이뤄지도록 놔두는 것은 전적으로 교육 당국의 책임이다. 교육부는 임원간 분쟁은 이사 취소 사유가 된다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 자칫 다른 분규사학에 오도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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