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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해외직구 확대로 수입품 가격 최대 20%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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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행수입·해외직구 확대로 수입품 가격 최대 20% 내린다

입력
2014.04.09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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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아동복과 신발, 캠핑용품, 자전거 등의 가격이 최대 20%까지 인하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수입유통이 독과점적으로 이뤄져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가격이 비쌌던 외국산 상품에 대해 정부가 수입 문호를 확대해 경쟁을 통한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9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병행수입(독점수입권을 갖지 않은 업체가 정품을 수입해 판매)시장 진입 장벽 해소와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상품목 확대 등을 담은 '독과점적 소비재 수입구조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병행수입, 직구 등 대안 수입경로를 전체 수입액의 10% 수준(현재 5%)까지 늘려 수입 소비재 판매가격을 평균 10~20% 인하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외국제품들은 수입가격과 판매가격의 격차가 2~5배, 외국의 판매가격과 비교해도 10~40% 높다.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는 수입시장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서 가격 차이를 좁히는 건 힘들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그래서 여러 불편에도 가격경쟁력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병행수입과 직구를 육성해 공식 수입업체와 경쟁하도록 한 것.

우선 병행수입의 경우 통관인증이 확대된다. 통관인증은 병행수입 물품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도록 관세청이 적법한 통관 절차를 거친 물품이라고 보증하는 QR코드를 부착해주는 제도다. 우리 정부가 발행하는 제품보증서나 다름없다. '통관실적 최근 2년 내 매년 1회 이상'이던 통관인증업체 선정기준은 '최초 병행수입 후 6개월 경과'로 완화했다. 인증 대상 물품도 현행 236개에서 자동차부품, 소형가전, 화장품, 자전거, 캠핑용품 등을 추가해 350여개로 늘어난다. 정부는 100개 이상의 업체가 추가 선정돼 내년엔 병행수입 통관인증업체가 230개로 늘어날 것(현재 122개)이라고 전망했다.

직구는 번거로운 수입절차와 비용 및 시간 부담을 덜어준다. 100달러 이하 6개 품목에만 부여했던 수입신고 간소화 혜택(목록통관)을 전 소비재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식품이나 의약품 등 최소한의 품목은 제외하기로 했다. 목록통관은 일반 통관보다 통관기간이 최대 3일에서 반나절로 줄고, 건당 4,000원 가량의 관세사수수료도 면제된다. 직구가 쉬워지고 빨라진다는 얘기다.

병행수입과 직구의 단점으로 꼽히는 애프터서비스 부실, 위조상품 취급 가능성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마련됐다. 또 인증업체 지정 취소 기준 강화, 환불 신속 처리 등 수입 업체들의 소비자보호 의무 규정도 엄격하게 바꾸기로 했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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