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불법유출 개인정보 '2차 피해' 첫 발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불법유출 개인정보 '2차 피해' 첫 발생

입력
2014.04.09 11:44
0 0

지난해 말 금융기관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된 사실이 처음으로 공식 확인됐다. 검찰 수사로 시중은행 2곳과 신용카드사 3곳에서 각각 13만건, 1억여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인 뒤 우려했던 범죄 이용 등 2차 피해가 현실화한 것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9일 한국씨티은행에서 유출된 고객 정보를 이용해 10명으로부터 3,7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보이스피싱 국내 조직 총책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화 담당이나 인출책으로 일한 서모(25)씨 등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씨티은행 대출 기록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 씨티은행 직원을 사칭한 뒤 기존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해 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뿐 아니라 직장, 대출 금액ㆍ만기일까지 훤하게 알고 있는 이들에게 꼼짝없이 속았다.

이날 씨티은행은 이씨 등이 범죄에 이용한 정보가 지난해 12월 씨티은행 대출담당 직원 박모(38)씨가 유출시킨 2011~2012년 대출기록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이씨 일당이 2013년 1월 이후 대출기록까지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드러나 씨티은행이 개인정보 유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계 안팎에서는 이번 범죄가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의 시작일 뿐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금융계 관계자는 "시중에 한 번 유통된 개인정보는 통제가 불가능하다"며 "개인정보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순식간에 여러 곳으로 팔려나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정지용기자 cdragon2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