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하 노사정소위원회가 9일 개최한 근로시간 단축, 노사ㆍ노정관계 개선을 위한 공청회는 합의를 향한 진전 없이 설전만 벌이다 끝났다.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오전 열린 '근로시간 단축 공청회'에서 현행 주 68시간에 달하는 장시간 근로를 주 52시간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정도였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노사정소위 지원단은 ▦노사합의시 일정기간(6개월) 주 8시간까지 추가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1안 ▦노사합의로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하는 2안을 제시했다.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안을 받아들일 경우 근로시간 단축은 즉각 시행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52시간 근로'의 적용시점을 놓고 정부와 여당, 경영계는 2017년 시행 후 사업장 규모별 단계 시행, 야당과 노동계는 즉각 시행으로 팽팽히 맞섰다.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과거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연장∙휴일근로 제외)으로 줄일 때에도 6단계에 걸쳐 줄였다"며 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을 주장했다. 전현호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실장도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는 중소기업 중 72.1%가 생산 차질로 존폐 위기까지 닥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50%씩 임금을 가산하는 것을 폐지하고, 연장근로 가산 임금을 50%에서 25%로 줄이자는 요구도 했다.
반면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은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이유는 정부의 안이한 대응과 국회의 직무유기, 대기업의 횡포 때문"이라며 즉각 시행을 강조했다.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5인 이하 사업장 근로자 520만명, 적용제외 사업장 근로자 40만명, 특례업종 사업장 근로자 400만명 등 전체 임금 근로자 1,740만명 중 960만명이 근로시간 단축에서 배제된다"며 오히려 적용 대상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부의 잘못된 행정 해석으로 기업들이 가산금을 빼먹어 왔는데 '면벌 조항'(사업주에 대한 처벌 유예)을 이야기하려면 빼먹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며 비난하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설전을 빚기도 했다.
오후에 열린 노사ㆍ노정 관계개선 공청회 역시 인식차이만 확인했다. 전문가 지원단은 정리해고에 대해 "관련법 개정을 통해 기업의 해고회피노력 의무를 구체화하고 우선 재고용 의무 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고, 손배가압류에 대해서도 "별도의 책임제한 법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환노위 노사정소위는 10일 통상임금 공청회를 연 뒤 11∼14일 입법화를 위한 집중 협상을 벌이고 15일 결과를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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