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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방분권형 개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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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지방분권형 개헌"

입력
2014.04.09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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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충남도지사가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회가 국회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를 통해 개헌안을 연구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개적으로 개헌론을 제기한 것이다.

안 지사는 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자치분권'을 주제로 한 새 정책담론 2차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내놓은 정책제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헌법개정, 광역자치단체 통합, 동네주민자치 실현, 특별행정기관 지방이관과 함께 지방의 재정책임성 강화를 위해 국고보조금사업 정비, 지방소비세 규모 확대, 지방교부세 교부율 상향조정, 분권교부세 사업 추가 국고환원 등이다.

안 지사는"지방분권적 국가비전 규정을 위해 헌법전문이나 총강에'대한민국은 지방분권형 국가'임을 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에 지방자치 규정은 2개항(헌법 제117조, 118조)로 자치제도는 보장하고 있지만 대다수 사항을 법률에 유보시켜 지방자치와 분권의 헌법적 보장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안 지사는 지방의 국정 참여 공식화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설치와 자치입법권, 자주재정권, 보충성 원리, 직접민주주의 보장 등 다양한 지방자치규정 근거를 명시할 것도 제안했다.

광역단체 통합 방안으로는 도와 광역시를 기능적으로 통합해 협력체제를 강화하는 광역연합, 광역시를 기초단체화하되 특례를 부여하는 광역시와 도 통합, 도의 상급단체인 초광역지방자치단체 신설 등 3개 방안을 내놨다.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앙-지방 재정관계 재정립도 촉구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인데 세출은 4대 6으로 역전되는 현실을 제시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 국고보조사업 재정비와 지방소비세율의 현행 11%에서 20%이상으로 인상 등을 제기했다. 또 지방부담을 가중시키는 복지사업의 국가사업 전환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 지사는 "민선자치 20년은 중앙이 권한과 재원을 다 쥐고 지역은 결정권과 발언권 없이 중앙에 대한 재정의존도만 더욱 심화해 왔다"며 "21세기 더 좋은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참여ㆍ분권을 통한 국가운영 재구조화와 자율과 다양성에 기반한 분권형 국가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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