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수출대금 미회수나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해외수출 보험료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단기수출보험, 중소기업플러스 보험, 수출신용보증, 환변동 보험에 가입한 경우다.
지원 금액은 기업당 200만원 이내이며 전년도 매출실적 50억 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난해 60개 업체에 7000만원을 지원했다.
신청은 전년도 매출액 증명서, 사업자 등록증 등을 준비해 위탁사업자인 한국무역보험공사 대전ㆍ충남지사로 하면 된다.
허택회기자 thhe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