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ㆍ수질ㆍ폐기물 등 인허가 단일 법률로
울산시는 환경오염시설 허가체계 선진화 사업인 ‘통합환경관리제도’를 2016년 1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와 관련, 시는 이날 오후 3시 중구 다운동 테크노파크 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기업체, 환경기술인협회, 환경전문공사업 등 이해 관계자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환경관리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제도는 현행 대기, 수질, 토양, 폐기물 등의 분야별 관리체계를 1개의 법률로 통합 관리하는 체계로, ▦환경개선 및 생산성 제고를 유도하는 기술혁신 ▦산업계, 전문가, 정부간 협력체계 구축 ▦사업장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하는 현장맞춤 등 3대 기본원칙을 근간으로 실시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분산ㆍ중복 인허가 사항을 1개의 법률로 통합 ▦업종별 우수 환경기술 및 운영방식(최상가용기법, BAT) 기준서의 작성 공유 ▦업종특성·BAT(최상가용기법) 등을 고려한 업체별 배출허용기준 설정 ▦5~8년 단위 주기적 허가내용 재검토로 시설의 적정 운영 확인 ▦일회성 적발식 단속을 지양하고 기업체 자율적 환경관리기반 제공 등으로 이뤄져 있다.
적용 대상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대기 2종 또는 수질 2종 이상인 사업장 등 20개 업종이다.
시는 규제의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배출허용기준 설정으로 오염농도의 법적 판단 기준이 최고치에서 통계치로 전환되고, 기술정보 제공과 인허가 사항에 대한 주기적인 재검토로 효율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환경기술혁신과 우수한 환경기술의 국내ㆍ외 시장 확대 등으로 산업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통합환경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기업체의 의견수렴 및 애로사항을 파악, 환경부에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환경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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