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4 지방선거가 두 달 가까이 남았지만, 최근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넘쳐난다.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라고는 하지만 벌써부터 선거운동을 하는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이번 지방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은 5월 22일 0시부터다. 일반적으로 후보들이 현수막을 통해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선거운동도 이때부터 가능하다. 그런데 이미 현수막을 내건 예비후보들이 상당수다. 서울 동작구청장 선거를 준비중인 한 예비후보는 8일 "며칠 머뭇거렸더니 목 좋은 곳은 꽉 찼더라"고 했다.
현재 걸려 있는 현수막은 하나같이 5월 30~31일 사전투표를 알리거나 6월 4일 투표참여를 호소하는 내용이다. 2012년 2월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단순한 투표참여 권유는 선거운동이 아닌 것으로 돼 있어 예비후보들이 투표참여 호소 현수막을 내건 것이다.
문제는 이들 현수막에 버젓이 예비후보들의 소속 정당과 이름이 대문짝만하게 인쇄돼 있다는 점이다. 외견상 투표참여 독려지만 실제로는 명함 배부와 마찬가지로 이름을 알리는 것이다. 게다가 선거현수막은 게재 장소나 수량에 제한이 있지만, 지금 내거는 현수막은 선거운동이 아니어서 제약이 없다. 지역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길가에 수많은 현수막이 경쟁적으로 걸려 있는 이유다.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이자 자칫 과열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사실 현수막 난립 논란은 2년 전 19대 총선 때부터 있어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연말국회 때는 국회 안행위에서 선거법을 개정해 현수막을 불허키로 했지만, 일부 법사위원들이 과도한 규제라며 반대해 계류상태다.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참여 호소를 명분 삼아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방기하는 건 문제"라며 "국회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말했다.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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