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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학원 임시이사 당장 파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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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학원 임시이사 당장 파견하라"

입력
2014.04.08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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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영광학원 임원승인 취소조치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조속히 임시이사를 파견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영광학원 종전이사 측 직전 이사 3명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영광학원 정상화를 위한 범대책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기각은 당연한 결과"라며 "28일로 예정된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앞당겨 개최, 임시이사를 선임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영광학원 이사 승인을 취소, 임시이사를 선임키로 했으나 사분위가 같은달 24일 회의에서 "가처분신청이 제기되고 있어 임시이사 선임을 보류한다"고 결정했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가처분신청을 기각, 사분위가 임시이사 선임을 미룰 사유가 사라지면서 하루 빨리 영광학원을 정상화하라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2011년 11월 임시이사 체제에서 정이사 체제로 전환한 영광학원은 임원 간 분규로 2012년 12월30일 이후 1년3개월동안 개방이사 미선임, 지난해 11월부터 5개월여간 총장 공석, 8개월여간 대구사이버대 총장과 특수학교인 보명학교와 광명학교 교장 공석 등 파행을 거듭해왔다.

여기다 이사회가 제대로 개최되지 않으면서 이들 4개 학교의 지난해 추경예산 심의와 2014년도 예산 심의는 물론 교원 임용마저 발목이 묶여 있다.

김재훈 대구대 교수회 의장은 "조속한 임시이사 선임을 통해 학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의 공백상태를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준호기자 jhj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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