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심야 택시 이용객이 많은 강남역 등에서 타 시ㆍ도 택시 불법 영업을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경기와 인천 등록 택시가 장시간 정차하다가 승객을 골라 태우거나 특정 지역으로의 합승을 유도하는 호객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단속에는 서울시 뿐 아니라 택시 노동조합, 자치구, 경찰 등이 참여하며 강남역, 종각역, 홍대입구역, 영등포역 등을 포함, 택시 관련 민원이 잦은 20개 지점이 주 단속지역이다.
시는 장시간 정차 후 호객행위를 하는 타지역 택시에 대해 1차로 이동을 요구하고 불응하면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도 요청할 방침이다. 1차 위반 시에는 20만원, 2ㆍ3차 위반 시에는 과태료 20만원과 더불어 자격정지 10~20일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호객행위 같은 불법영업행위에 대해선 차량 소속 지역 외에 단속한 행정기관이 직접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 개정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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