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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집주인… 전세금 떼일 걱정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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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가 집주인… 전세금 떼일 걱정 없어요"

입력
2014.04.08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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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들이 미분양 물량을 '전세 전용'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 때문에 골머리를 앓을 필요 없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보증금을 떼일 염려도 없다는 점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두산건설은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의 '일산 두산위브더제니스'의 일부 물량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120㎡(이하 전용면적), 145㎡, 170㎡ 등 3개 면적에 적용된다. 120㎡의 경우 2억8,000만~2억9,500만원, 145㎡와 170㎡는 3억1,500만~3억3,000만원 등이다.

전세보증금 반환상품이 매력적인 건 대한주택보증에서 직접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깡통전세로 인해 전세금을 떼일 우려가 없다는 것. 이 때문에 전세금 안심대출을 통해 은행에서 전세금을 마련하기도 수월하다. 입주자들은 2년 전세 계약 기간이 종료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으면 된다.

이 아파트는 지하 5층~지상 59층 8개동에 2,700가구로 구성된 주상복합으로 각 동 1층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독서실(443석)이 구비돼 있고 헬스클럽과 취사가 가능한 게스트하우스도 갖추고 있다.

경기 김포 풍무5지구에 들어서는 한화건설의 '한화 유로메트로'도 미분양 물량을 전세로 공급한다. 이미 1차 전세상품은 한달반 만에 계약 완료됐고, 현재 2차 전세상품 계약을 하고 있다. 전세가격은 ▦84㎡ 1억6,000만~1억8,500만원 ▦101㎡ 1억7,500만~2억원 ▦117㎡ 1억8,500만~2억1,000만원 수준이다. 인근 '풍무자이' 전세가와 비교해 3,000만~4,000만원 가량 저렴한 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세의 집주인이 개인이 아니라 건설회사가 되는 것인 만큼 수요자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다"며 "이런 전세 분양이 점점 더 인기를 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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