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차량을 얻어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하면 가해차량에 손해배상 책임을 100%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본인 의사에 따라 차를 탔기 때문에 동승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2010년 4월 남자친구의 차를 함께 타고 가던 중 차량이 덤프트럭과 충돌해 그 자리에서 숨진 A씨의 어머니 조모(58)씨가 상대방 차량의 보험사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먼저 '호의(好意)동승'으로 인한 감액 비율을 참작해야 한다"며 "호의동승으로 인한 책임 제한은 동승차량 운전자 뿐만 아니라 상대방 차량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
'호의동승 감액'이란 동승자가 태워달라고 먼저 부탁해 남의 차를 탔다가 사고가 났을 경우 사고 차량의 보험사가 동승자에게 주는 배상금을 일부 감액하는 것이다.
1심과 2심은 "A씨가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동승 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상액을 경감할 수는 없다"며 메리츠화재가 7,100만원을 조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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