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등 수용시설에 부당 감금된 사람을 구제하기 위한 '인신보호관'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신보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신보호관은 수용시설의 위법 수용 여부를 점검해 억울하게 수용된 사람이 있으면 본인의 희망에 따라 검사를 통해 법원에 구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인신보호관은 법무부 인권국 소속 직원이 맡게 되며, 피수용자와의 면담이나 관련 자료 제출을 시설운영자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대상 수용시설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수용이 가능한 정신병원, 장애인시설, 노인 요양원 등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시설운영자 등이 피수용자에 대한 구제청구서가 접수된 후에 피수용자를 다른 시설로 이송할 때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또 시설운영자는 법정대리인, 후견인,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ㆍ자매, 동거인, 고용주 또는 수용시설 종사자 중 피수용자 본인이 지정하는 1인 이상에게 구제청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현재는 병원 측이 피수용자 본인에게만 법원에 구제청구가 가능함을 고지하고 있다.
인신보호관의 수용시설 점검을 거부ㆍ방해하거나 법원 허가 없이 수용된 사람을 다른 시설로 이송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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