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는 학생들에게 편향된 가치관을 강요했다는 논란을 불러 일으킨 철학과 A교수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A교수는 2012년 2학기 전공 필수 과목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종북 좌익을 진보 세력으로 둔갑시키는 언론에 대해 비판하시오'라는 시험 문제를 출제했고, 이와 비슷한 주제의 과제를 내면서 보수 성향 언론인과 논객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리포트를 게재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학생들은 수강을 거부했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같은 해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교수 직위를 남용해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며 A교수에 대한 징계 조치와 함께 피해자 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부산대 측에 권고했었다. 징계 확정에 따라 이번 학기 A교수의 강의는 폐강됐다.
징계 결정에 대해 A교수는 "학생들에게 잘못된 사회 현상을 비판하게 하는 등 교수로서 제 역할을 한 것"이라며 "대학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공개 토론을 통해 잘잘못을 따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부산=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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