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전북대가 총장 선출 방식을 놓고 소송까지 벌이며 갈등이 커지고 있다.
8일 전북대 교수회에 따르면 대학본부의 일방적인 학칙 개정에 반발해 지난 2월 학칙 개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개정 무효 확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 따라 이달 16일 가처분 신청에 관해 전주지법에서 1차 조정이 열릴 예정이다.
대학본부도 '정부 교육 사업비 지원 제한'을 근거로 소송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총장 선출은 앞둔 국립대학 중 이미 직선제 폐지를 합의한 경북대(8월 총장 임기 종료)를 제외하면 전북대가 첫 사례여서 이번 소송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북대는 1월 29일 개정한 학칙을 근거로 지난달 31일 교육부에 외부인사 12명과 학내구성원 36명 등 총장선출위원 48명을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의 총장 선출 계획을 제출했다.
교수회는 총장 선출 방식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가처분 신청과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만약 이번 조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전북대가 교육부에 제출한 '직선제 폐지'총장 선출 방식은 진행할 수 없게 된다.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1월 29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고 주장했다. 개정의 주요 내용은 교육부에서 각 국립대에 요구한 '총장 선출 직선제' 요소를 모두 배제하는 것이다.
이번 개정에서 대학본부는 기존에 총장 선출 과정에 포함된 '구성원 후보자 선호도 조사'가 직선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삭제했다. 이전까지 직선제 폐지를 두고 양보를 해왔던 교수회는 대학본부가 '구성원 선호도 조사'까지 일방적으로 삭제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교수회 관계자는 "직선제를 개선하는 것까지는 양보를 했지만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직선제적 요소를 배제하는 것은 합의된 바 없다"면서 "구성원 선호도 조사마저 하지 못하게 한다면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총장을 선출하자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전북대는 앞서 2012년 7월 24일 직선제 선출 방식 개정에 대해 전체 교수들(974명)을 대상으로 투표한 결과 직선제 배제에 과반 이상(53.4%)이 찬성해 직선제 개선에 합의한 바 있다. 다만 직선제가 아닌 다른 방식을 채택할 경우 구성원의 합의 과정을 거치도록 결정했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학칙 개정에 앞서 교수회에 심의를 요청했지만 교수회가 이를 거절했다"며"구성원의 합의에 따르는 방식은 여러 가지며 이번 개정에서 교수 전체의 의견을 묻지는 않았지만 단과대학별 학장들의 동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최수학기자 shcho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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