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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섞인 미국 가공식품 국내서 '유기농' 인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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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O 섞인 미국 가공식품 국내서 '유기농' 인정 우려

입력
2014.04.07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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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농산물(GMO)이 섞인 미국 가공식품을 '유기농'으로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정부가 미국과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GMO가 포함된 가공식품은 유기농 인증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과 업계에서는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7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한미 양국 정부는 9일부터 '유기가공식품 동등성 인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 동등성 인정은 두 나라가 서로의 유기가공식품 인증 제도가 수준이 같거나 낫다고 인정하는 절차. 한국이 미국 제도를 인정하면 미국 기업은 미국기관에서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고 '유기(농)' 표시를 단 채 우리나라에 수출할 수 있다.

양국이 협상에 나서는 것은 우리나라가 올해부터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만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 한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인증이나 동등성 인정을 받은 가공식품에만 '유기(농)' 표시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는 2008년 처음 인증제를 도입했지만 미국, 유럽연합(EU) 등 수출국들의 반발로 표시제 폐지를 미뤄왔다.

문제는 미국의 인증 기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느슨하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GMO가 섞인 가공식품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실수로 GMO가 들어갔을 경우 용량의 5%까지는 인정을 해준다. 또 허용 첨가물 수도 우리나라는 78종에 불과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보다 20종이 많은 98종에 달한다.

정부는 이번 논의가 기준을 만드는 작업일 뿐 협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GMO가 섞인 제품은 허용할 수 없다"는 기존 방침은 변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간 정부의 대응과 국제 사례를 볼 때 우리 정부가 미국의 통상압력에 굴복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가 높다. 올 초부터 표시제를 폐지하고 인증제를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가 6월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둔 것 역시 미국의 압력 때문이란 관측이 많다. 감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미국 등 수출국이 항의하자 인증제 시행 불과 이틀 전에 법적 근거 없이 6개월 계도기간을 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우리나라보다 먼저 미국과 동등성 인정 협약을 맺은 일본의 경우에도 미국의 기준을 대체로 수용했다. 홍성현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보다 규제가 약한 미국 기준을 따른 식품이 버젓이 '유기농'이라는 표시를 달고 국내에 들어올 경우, 한국 기업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협상에서 국내 기준을 최대한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유전자변형농산물 (GMO)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해 유전자를 조작한 농산물을 말한다. 기존 농산물보다 생산량을 더 늘리거나 유통·가공하기 쉽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나 환경단체가 인체와 환경에 나쁘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안전성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김민호기자 kimon8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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