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인기와 관련, 군 당국이 포상금 지급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주민 신고는 장려하면서도 허위ㆍ오인 신고는 차단하는 수준의 금액 책정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7일 "북한제로 추정되는 무인기 신고 주민에게 포상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 방공망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주민 신고를 유도해 북한 무인기를 포착하겠다는 고육책으로 보인다. 삼척 무인기 추락 사실을 제때 신고하지 않고 무인기 카메라를 폐기한 신고자인 약초 채취업자 이모(53)씨에게 포상금을 지급키로 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 신고가 절실한 만큼 사소한 문제는 덮고, 현재 검토 중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적정수준의 금액 책정이다. 자칫하면 포상금을 노린 '묻지마 신고'가 쏟아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수색ㆍ정찰병력과 함께 방공부대에도 비상이 걸린다"며 "잘못된 신고가 쏟아질 경우에는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6일에도 북한 무인기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도권 방공부대에 비상이 걸렸으나, 조사 결과 푸른색 바탕의 국적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첩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간첩 검거과정에서 압수된 귀중품은 경매 혹은 시가의 절반을 신고자에게 '보로금'으로 지급하도록 돼 있다. 전문가들의 무인기 제작원가 추정치(1,000만원~2,000만원)를 토대로 보면 정부 포상금은 500만~1,000만원 가량이 될 전망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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