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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다양화 위해 14명 중 절반 비판사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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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다양화 위해 14명 중 절반 비판사 임명"

입력
2014.04.07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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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대법관 정원의 절반을 현직 판사 출신이 아닌 법조인으로 임명하는 내용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로 법원의 순혈주의와 폐쇄성이 비판의 도마에 오른 가운데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실제 입법으로 연결될지 주목된다.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14인으로 구성된 대법관의 2분의1을 검사 또는 변호사, 변호사 자격을 가진 공공기관 종사자 및 법학 교수로 임명'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 발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장 의원은 "오랫동안 사법부 개혁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실천하고 최고 법원의 판결에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담아낼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장 의원은 조만간 여야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형태로 개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법원조직법도 판사 이외의 법조인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직역에 대한 제한을 두지 않아 대법관은 대부분 판사 출신으로 임명되고 있다. 장 의원에 따르면 현역 대법관 14명 중 12명이 모두 현직 판사 중에서 임명됐고, 1980년 이후 임명된 대법관 84명 중 현직 판사 출신도 81%(68명)에 달한다.

일반 법관의 경우 사법개혁 일환으로 법조일원화(경력 법조인을 법관으로 임용하는 제도)가 추진됨에 따라 법조계 전체에 문호를 개방하고 있지만 대법관은 판사 출신 위주로 임명하면서 '순혈주의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지 오래다. 일본의 경우 우리의 대법관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 재판관 임명에 직역 제한을 두고 판사 6명과 검찰관 2명, 변호사 4명, 법학자 1명, 행정관료 출신 2명으로 재판관 15명을 구성하는 관례를 확립했다.

장 의원은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을 빚은 지역법관(향판ㆍ 鄕判) 문제도 법원 인사의 폐쇄성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논란은 단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법원이 그 동안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건전한 국민 법감정을 판결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에서 비롯됐다"며 "법원이 폐쇄성을 탈피하고 개방적인 사법구조를 정립하는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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