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4일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상 규명과 보상 책임을 담은 특별법이 발의됐지만 담당할 국회 상임위원회가 안전행정위원회가 아닌 보건복지위로 배정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개별 복지 시설의 인권 유린에만 초점이 맞춰져 경찰, 부산시 등에 의해 부랑인이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국가 차원의 조직적 인권유린'에 대한 진상규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7일 형제복지원 사건진상 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특별법 제정안을 접수한 국회 의안과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인권유린 ▦87년 이후 내무부(안전행정부 전신) 훈령 410호 폐지 ▦87년 당시 국회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진상 조사를 한 점 등의 이유로 국회 복지위에 법안을 배정했다.
법안을 발의한 진선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복지위는 사태 진상규명 이후 의료비나 생활비 지원 정도에 관여할 수 있다"며 "(복지위로 가면) 진상규명이 아닌 피해 보상에만 집중돼 국가 책임은 묻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용익 의원실 관계자도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기 위해선 수용자들이 형제복지원으로 어떻게 보내졌는지부터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 그러려면 부산시와 경찰청을 지휘ㆍ감독하는 안행위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 국회 복지위 회의가 열려 관련 논의가 진행되면 안행위로 재배정되는 것은 사실상 힘들어진다. 상임위 재회부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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