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간첩사건 증인 탈북자 "증언 유출 수사해달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간첩사건 증인 탈북자 "증언 유출 수사해달라"

입력
2014.04.07 12:06
0 0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 재판에 비공개 증인으로 나섰던 탈북자의 탄원서 공개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해당 탈북자에게 고소를 당했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 출신으로 알려진 A씨는 7일 "나의 신원과 재판 증언 사실이 북한에 알려져 가족의 생사가 위험에 빠졌다"며 당시 비공개 재판의 재판부와 공판검사, 국정원 직원, 피고인 유우성씨와 변호인단, 탄원서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A씨는 유출자가 밝혀질 경우 공무상 또는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탄원서를 보도한 기자들에게는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12월 6일 유씨의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A씨는 "증언 내용이 알려져 북한에 있는 자녀가 보위부에서 조사를 받았다. 앞으로 이 같은 피해자가 더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는 취지로 올 1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 신문사는 지난 1일 유씨측이 증언을 유출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탄원서 내용을 상세히 보도했다. A씨는 이 보도가 북한의 가족들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탄원서 유출 경로에 대해 "국정원일 수 있다. 수사하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국정원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A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린 셈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기사가 보도된 후 북한 쪽에 연락해서 딸을 찾고 있는데 집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며 "그날 저녁 아니면 다음날 오전 (북한 보위부가) 가족을 처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탄원서를 낸 후인 2월에도 북한에 있는 딸과 연락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국정원이 또 다른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주선한 사실도 폭로했다. 그는 "2월 중순쯤 국정원측에서 기자를 만나 탄원서 작성 경위를 설명해 주면 안 되겠느냐고 해서 나갔지만 가족 안전 때문에 할 수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보도는 안 됐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은 이날 유씨가 화교 신분을 숨기고 탈북자 지원금을 받은 것에 대해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대신 사기죄를 적용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재판부에 냈다. 검찰은 공소장에 유씨가 과거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은 내용 등을 적시하고 유씨의 이름을 중국식(리우지아강)으로 바꿔 표기했다고 밝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