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금 환급까지 최대 6일이 걸려 고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정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이달부터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을 조기 환급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체크카드로 결제한 당일에 거래를 취소할 때는 대금을 즉시 환급 받았지만, 거래 당일을 넘겨 취소를 할 때는 대금 환급까지 최대 6일(3영업일)이 걸렸다. 체크카드 결제 시 은행 계좌에서 곧 바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금감원은 또 연말까지는 거래 취소가 언제 이뤄지든 상관없이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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