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체크카드 결제 취소하면 다음날 돌려받는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체크카드 결제 취소하면 다음날 돌려받는다

입력
2014.04.07 12:08
0 0

앞으로 체크카드 결제 취소 시 늦어도 다음날까지는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금 환급까지 최대 6일이 걸려 고객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카드사 정산시스템 등을 개선해 이달부터 체크카드 결제 취소대금을 조기 환급하는 조치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 동안 체크카드로 결제한 당일에 거래를 취소할 때는 대금을 즉시 환급 받았지만, 거래 당일을 넘겨 취소를 할 때는 대금 환급까지 최대 6일(3영업일)이 걸렸다. 체크카드 결제 시 은행 계좌에서 곧 바로 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고객들은 상당한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금감원은 또 연말까지는 거래 취소가 언제 이뤄지든 상관없이 즉시 대금이 환급될 수 있도록 정산시스템을 추가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