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이두봉)는 7일 무료 성형수술과 모델 데뷔 등을 미끼로 모델 지망생을 끌어들인 뒤 대출금 채무의 약점을 잡아 성매매와 성상납을 강요한 혐의로 모델 기획사 임원 김모(25)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A(22)씨 등 모델 지망생 17명에게 성형수술비와 데뷔를 위한 경비를 대주는 대신 보증금 명목으로 받게 한 대출금 1억8,000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다. 또 A씨 등 6명에게는 기획사 대표 설모씨를 상대로 성상납을 강요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피해자들이 성관계를 거부하면 대출금을 갚아주지 않겠다며 협박했고, 설씨는 마치 방송계나 연예기획사 쪽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관계 거부 시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망생 B(27)씨 등에게 모델 데뷔나 방송 출연, 대출금 상환을 미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강요한 사실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대표 설씨를 비롯해 기획사 직원 수 명을 조만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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