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의 창업열풍이 이어지면서 특허출원 건수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에 따르면 전체특허출원 건수 중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40.5%로 2002년 27%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상표권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기업부터 개인사업자에 이르기까지 상표등록을 통한 독점권을 얻기 위해 출원에 앞장서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표에 대한 독점권은 상표등록 후 상표 등록권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상표를 사용하는 타인에게 상표등록 침해를 이유로 상표권 분쟁소송을 하는 등 권리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송을 통해 침해금지 청구권 및 손해배상 청구권 등을 행사 할 수 있지만, 실상은 상표등록이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작, 상표에 대한 침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제재를 하기 힘든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때문에 최근에는 이러한 소송 등에 대비해 특허 관련 출원과 각종 소송을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젊은 전문가 그룹이 업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젊은 변리사들로 구성된 특허출원사무소 ‘착한상표’가 대표적. 열정적이면서도 나이에 비해 경력이 풍부해 관련 기업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특허출원사무소 ‘착한상표’ 관계자는“상표등록은 상표정보의 등록가능성이 있더라도 모두 상표등록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복잡한 절차 때문에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것보단 상표특허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상표권침해로 인한 소송과 분쟁에서도 유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허출원 및 상표권 분쟁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your-good-trade.com)나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포춘코리아 온라인뉴스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