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기능직 직원을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 수사관들이 집단 반발하는 가운데 일부 검사도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6일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 박진현 검사(사법연수원 31기)와 창원지검 임은정 검사(30기)는 최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를 통해 검찰 기능직 직원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2,3개 과목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일반직 6~9급으로 임용한다는 대검 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 검사는 '직종개편에 대한 법리검토'란 글에서 "관리운영직군(기능직)과 검찰직군(수사관) 간에 임용과정과 수사경력, 담당업무, 책임 정도, 재산등록 이행 여부 등에 차이가 있고,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령의 규정상 직무 성질과 계급구조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공무원법이 전직을 '직렬을 달리하는 임용'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군을 달리해 전직을 허용하는 임용 특례규정은 상위법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검사도 "(인사 적체로 승진이 어려운)하위직에게 희생을 온전히 감당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상급자가 취할 자세인지에 대해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검사장 자리를 축소하고, 검사직무대리를 늘려서라도 6급 이하 수사관들이 갈 수 있는 자리를 확대해 전환되는 기능직 인원을 흡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수사관들의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 서울동부지검 수사관들이 기능직들의 전직을 반대하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내기로 한 데 이어 의정부지검과 청주지검, 광주지검, 부산지검 등의 수사관들도 회의를 열어 동참을 결정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수사관들도 이번 주 동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뇌부는 소송 제기에 대비해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4일 비공개로 개최한 전국 검사장 회의에서 "이번 조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므로 총장이 더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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