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ㆍ군ㆍ구가 주택임대업자에게 신규 아파트 등을 일반 청약자 보다 먼저 분양 받는 우선 매입권을 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기 아파트 단지의 경우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가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6일 '2ㆍ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후속조치로 20가구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민영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공급 적용 요건을 제한했던 조례조항을 없애 자치단체장이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게 했다. 또 우선공급 받은 주택은 임대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매입임대주택(의무임대 기간 5년)과 준공공임대주택(10년)으로 등록해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완화로 인해 전세난으로 주택구입에 나서는 무주택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자에게 빼앗길 수 있게 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집을 사기 위해 청약통장을 보유한 국민이 1,500만명에 이르는 상황에서 민영주택 사전공급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권리를 새치기하는 반칙"이라고 말했다. 지자체장에게 대상 주택선정에 전권을 부여한 것도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도 "지자체장이 부동산 시장 상황을 판단해 임대업자에 우선공급 여부를 결정하도록 재량권을 준 것 자체가 난센스"라며 "앞으로 임대업체에 사전공급이 이뤄진 아파트단지를 둘러싸고 수많은 잡음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임대사업자는 의무임대 기간 이후 분양을 통한 투자이익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어떡해서든 유망 지역 아파트단지를 우선 공급받으려 할 것이라며, 우선공급 단지 지정 과정에서 편법ㆍ불법이 벌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효정 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은 "사전공급제도로 인해 임대업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띄엄띄엄 매입하는 것보다 일괄 매입해 체계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된다"며 "지자체장의 재량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면 가이드라인을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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