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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7일]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기본권도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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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7일]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의 기본권도 지켜야

입력
2014.04.0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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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자 본보 사회면(8면)에 보도된 미등록 이주아동 실태가 가슴 아프다. 불법 체류자인 방글라데시 아버지와 필리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A(12)군은 부모가 출생등록을 할 수 없어 주민등록번호도, 외국인등록증도 없다.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해 아파도 마음 놓고 병원에 갈 수 없다. 다행히 주변 사람들이 한국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인우(隣友) 보증서를 써준 덕분에 초등학교에는 들어갔지만, 자신이 불법체류자라는 걸 친구들을 통해 알게 된 뒤"죄를 지은 것 같아 경찰만 보면 무섭다"고 한다.

이 땅에서 나고 자랐지만 A군처럼 무국적자, 국제미아가 된 아이들이 현재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 속인주의(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불법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국적은커녕 체류자격조차 주지 않는다. 또 초ㆍ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학교장이 승인하거나, 국내 보증인이 있는 경우에만 입학 자격을 부여한다. A군은 그나마 운이 좋았다. 많은 불법 체류자에게 자녀가 정식으로 학교에 다니는 일은 꿈 같은 이야기다.

미등록 이주아동 문제는 부모의 체류신분과는 별도로 보편적 인권차원에서 접근해야만 한다. 아이들은 아무런 죄가 없다. 이들을 기본적 교육 및 의료혜택에서 제외시키는 건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려는 나라의 자세가 아니다. 더욱이 한국은 1991년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가입했다. 이 협약은 아동은 출생 즉시 등록되고 이름과 국적을 가져야 하며, 국적 없는 아동은 더욱 특별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모든 아동에 대한 동등한 교육기회 제공도 담겨 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관련 국내법을 마련하지 못한 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저버린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세계 15위권 경제규모에 걸맞은 국격을 갖추려면 이주아동 문제 해결 등 인권사각지대 해소를 서둘러야 한다. 필리핀 출신 이자스민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이주아동권리보장 기본법 제정 공청회를 여는 등 관련 법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이주아동의 출생등록 및 의무교육, 건강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에 정부와 정치권의 진지한 관심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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