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돼지고기를 대량 판매한 육류 유통업자들이 붙잡혔다. 이 돼지고기는 2010년 구제역 파동 당시 돼지 살처분 이후 가격 안정을 위해 대량 수입했던 것으로, 오염 우려까지 있지만 이미 대부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범 합동수사단(단장 이성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J업체 대표 이모(52)씨와 D업체 대표 황모(51)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 등의 지시를 받고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한 다른 업체 대표 고모(48)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육류 유통업체를 통해 2012년 10월부터 6개월에 걸쳐 유통기한이 15일~4개월 남은 네덜란드산 돼지고기 162톤을 사들였다. 가격 안정을 위해 관세 25%가 면제된 이 돼지고기는 수입가격이 4억원에 불과했고, 이들은 유통기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수입가격의 절반 수준인 2억1,000만원에 이 고기를 사들였다.
이들은 이 고기를 사태 목살 갈비살 등으로 가공한 뒤 가공시점을 제조일로 둔갑시켰다.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기한은 2년이지만 또 다시 2년 정도가 늘어난 셈이다.
조사결과 이들은 돼지고기를 부분육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냉동 고기를 일시 해동시켰던 것으로 확인돼 미생물 번식이 우려되는 상태다. 검찰은 황씨 등이 업체 폐업과 설립을 반복하면서 거래 내역을 대부분 파기, 유통과정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거의 다 팔려나가 현재 유통 중이거나 이미 소비자들의 식탁에 오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제역 사태 이후 돼지고기 품귀현상을 우려한 정부가 수입업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관세 혜택을 준 것이 범행의 계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서 2011년 돼지고기 수입량은 전년 대비 67%나 증가했다. 그러나 수입 물량이 수요를 초과하며 재고가 생겼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재고가 이번 범행에 이용됐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할당관세로 수입한 물량 중 일정시점을 넘긴 재고는 사후 관세를 부과하는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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