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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결의에 하자… 취소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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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결의에 하자… 취소 사유"

입력
2014.04.0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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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단지로는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아파트인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 결의에 하자가 있으니 취소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2003년 조합 설립 이후 10여 년째 추진중인 재건축 사업의 지연이 불가피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윤모씨 등 주민 3명이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승인결의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6일 밝혔다.

윤씨 등은 "2004년 아파트 주민 83.35%의 동의를 받아 재건축이 결의됐지만 이후 2006년 신축아파트의 평형, 세대, 부대시설 등을 일부 변경한 시행계획이 조합원 6,709명의 57.22%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결의 내용을 본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므로 정관 변경에 준하는 엄격한 가결 정족수 규정(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최초 재건축 결의와 비교해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이 대폭 증가하고, 분양평수와 무상지분율을 대폭 감소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조합의 비용부담 등 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정관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면서 이를 변경하려면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시행계획은 '조합원 과반수 출석, 출석자 과반수 찬성'의 의결정족수 요건을 갖춰 결의됐다는 점만으로 적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사업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의 결의 요건에 관한 법리가 대법원 판결 등으로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무효 사유는 될 수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윤씨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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