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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5일] '청와대 규제개혁(민원)신문고' 초심 잃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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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4월 5일] '청와대 규제개혁(민원)신문고' 초심 잃지 않도록

입력
2014.04.04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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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 배너를 개설했다. 정부에 대한 모든 민원, 국민제안, 정책토론 등을 신청하는 '국민신문고' 배너 바로 위 한눈에 들어오는 자리다. 규제개혁 건의는 물론, 공무원들의 관련 업무 처리에 대한 평가와 지적 등도 올릴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규제와 관련해 무엇이든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현장의 규제와 절차에 관한 민원도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우리는 앞서 현행 규제개혁위원회를 '규제민원신문고'로 혁신하라고 주문했다(3월 22일자 사설). 당시 규개위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이곳은 규제완화 건의를 하는 곳이지 민원을 처리하진 않는다'는 취지의 안내문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차단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민원부터 잘 접수해 제도개혁으로 소화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달라는 요구였다. 따라서 청와대의 규제개혁신문고 배너 개설은 여론을 신속하게 반영한 진일보한 조치라고 평가한다.

남은 관건은 신문고에 올라온 현장의 의견을 어떻게 원활하게 규제개혁으로 소화 하느냐다. 청와대에 관련 업무 처리를 위한 전담 조직까지 구성된 건 아니다. 따라서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의견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규개위의 규제정보포탈에 연계되어 각 해당 부처로 보내진다. 다만 14일 이내에 소관부처가 의견을 낸 사람에게 규제완화에 대한 가부(可否) 입장을 밝히고, 합리적 의견을 수용하지 않았을 경우엔 규개위가 재심해 3개월 내에 개선 권고토록 한 게 과거와 다른 부분이다.

청와대 규제개혁신문고가 개설되자 단 이틀간 과거 규개위 포탈에 접수된 의견의 네 배에 이르는 600여건이 접수될 정도로 반응이 뜨겁다. 하지만 개선된 업무처리 절차에도 불구하고 일선 부처 공무원들이나 규개위가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공연히 의견서만 주고 받다가 소일하는 구태가 되풀이 되기 십상이다. 기왕 규제개혁 전용 신문고까지 설치한 만큼, 청와대는 향후 접수된 규제완화 의견과 민원 처리상황을 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 그게 현장의 생생한 규제완화 목소리가 원활히 처리될 수 있는 첩경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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