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4일 각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행정 권한을 대폭 강화한 지방교육행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재의 지자체 교육장(교육감ㆍ상근)과 교육위원장(비상근) 직책을 새 '교육장'으로 통합하고 지자체장과 교육위원회간 협의기구인 '종합교육회의'를 모든 지자체에 신설하는 것 등이 골자다.
교육 행정의 최종 결정권은 지금처럼 교육위원회에 남지만 새 교육장 임면권은 지자체장이 직접 행사하고 종합교육회의도 지자체장이 주재토록 했다.새 교육장의 임기는 3년으로 지자체장 임기(4년)보다 짧아서 지자체장이 임기 중 최소한 한 번은 교육장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또 정부가 지방 교육행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문부과학장관이 지자체에 시정을 지시할 수 있는 규정도 명문화했다. 이에 따라 교육위원회의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사실상 이관됨으로써 지자체장이 종합교육회의 운용 등을 통해 교육행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현재 교육장과 교육위원장은 지자체장이 선임한 교육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된다.
아베 정권은 일본의 전후 교육을 지탱해온 교육위원회 제도 개혁을 '전후체제 탈피'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일본 정부는 개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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