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비서실 재직 도중 비위행위에 연루돼 원래 소속부처로 복귀한 전직 행정관들에게 적절한 징계를 내리도록 관련 사실을 해당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전날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에 따라 원대 복귀한 행정관들에 대해 해당 부처가 절차와 사안에 따라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관련사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민 실장은 또 "앞으로 비위 사실이 있게 되면 절차에 따라 본인 자인서를 받고 소속기관에서 이에 상응하는 징계가 엄정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비위가 적발되면 관련 당사자를 원대 복귀시키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해왔다. 원대복귀 자체가 공무원으로서는 징벌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비위 관련 조사 이후 본인이 인정하는 자인서를 받은 뒤, 복귀 사유와 함께 자인서를 첨부해 소속기관으로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바뀌게 됐다.
이에 따라 업체로부터 상품권이나 골프접대를 받은 이유로 원대 복귀된 경제수석실 행정관과 함께 친북 인터넷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가입 사실이 최근 드러난 비서실 직원 5명에 대해서도 바뀐 지침에 따라 징계가 내려지게 됐다.
김 실장은 비위행위 전직 행정관 문제가 불거지자, "앞으로 청와대 직원의 비위에 대해서는 '대인춘풍 지기추상'(待人春風 持己秋霜ㆍ남에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자신에게는 가을 서릿발처럼 엄하게 하라는 뜻)의 마음으로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징계 절차 강화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실장은 이와 함께 "작은 인정이 조직에 큰 재앙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며 비위 직원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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