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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랴부랴 "무인비행장치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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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랴부랴 "무인비행장치 관리 강화"

입력
2014.04.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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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최근 북한이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정찰용 무인비행장치가 경기 파주시와 백령도 등에서 잇따라 발견되자 서두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여형구 2차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고, 해당 연구기관, 학계, 제작업체, 동호인협회 등과 무인비행장치 안전관리 제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달 10일부터 착수한 무인비행장치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년 중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거론되는 개선안에 따르면 특정 성능 이상의 무인비행장치는 무게(현행 신고 기준은 자체중량 12㎏ 초과)와 상관없이 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또 ▦비행장치의 성능, 비행 지역, 비행 목적에 따라 차등 관리하고 ▦유사 시 소유주 정보 등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비행금지구역 내 무허가 비행에 대한 처벌기준도 강화한다. 지금은 적발 횟수에 따라 1회 20만원, 2회 100만원, 3회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

권용복 항공안전정책관은 "서울지방항공청과 함께 무인비행장치 운영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라며 "실효성 있는 통제수단을 마련하되 순수한 취미, 레저활동까지 억제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파주 등에서 발견된 비행물체는 법령상 무인항공기가 아니라 무인비행장치다. 연료를 제외한 자체중량이 150㎏을 초과하면 무인항공기(항공기급), 150㎏ 이하면 무인비행장치(초경량비행장치급)로 분류하기 때문이다. 등록 대상인 무인항공기는 아직 국내에 1대도 없고, 자체중량 12㎏ 초과로 등록된 무인비행장치는 240대(80%가 농약살포용)다. 12㎏ 이하는 몇 대가 있는지 모른다.

일반인이 12㎏ 이하의 무인비행장치를 구입해 서울에서 비행하는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서울에는 관제공역 및 통제공역이 많아 사전에 비행 허가가 필요한 지역인지 확인(서울지방항공청 관제 032-740-2185)해야 하고 조종사 준수사항도 지켜야 한다.

고찬유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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