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문홍성)는 한국예술종합학교(한예종) 무용원장 재직 당시 교수 채용 대가로 제자 정모(49ㆍ여)씨에게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국립무용단장을 지낸 김현자(67) 전 교수를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목적으로 정씨로부터 1억2,000만원을 받은 조희문(57) 전 영화진흥위원장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돈을 건넨 정씨와 남편 김모(55) 전 상명대 교수는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정씨는 실제 교수로 임용됐으나 지난해 10월 재임용을 거부 당해 현재 이의 절차를 밟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교수는 2011년 8월 한예종 무용원 전임교수 선발 당시 채용을 총괄하는 전공심사위원장을 맡아 정씨에게 지원을 적극적으로 권한 뒤 교수 임용이 확정되자 2억원이 든 통장을 사례금으로 받아 챙긴 혐의다. 김 전 교수는 춤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알게 된 정씨와 20년 넘게 사제지간으로 지내왔다.
조 전 위원장은 한양대 영화학과 선후배 사이인 박모 당시 한예종 총장에게 말을 잘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정씨 부부에게서 현금 1억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총장 주변 계좌를 추적했으나 돈이 흘러간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조 전 위원장이 ‘배달사고’를 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한예종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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