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 우리 정부 입장은 '일반적 차원의 집단적 자위권은 인정하되, 한반도 문제에서는 우리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유엔 헌장조차 보통 국가의 대표적 권리로 인정하는 만큼 일본 정부가 '미일(美日) 동맹' 울타리 안에서 추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용인하되, 일본 우경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뿌리깊은 불신을 의식해 한반도 문제에서의 '사전 동의'를 전제 조건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의 이런 입장을 감안했는지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마련한 초안에도 타국 영토에서 자위대가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 들어 있다.
당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유보적 입장에서 지난해 하반기 '원칙적 동의'로 돌아선 이후 우리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한계를 분명히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일본에 백지수표를 준 건 아니다"라고 밝힌 것이나, 정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집단적 자위권이 확대 해석돼 한반도에 영향을 미치거나 한국의 주권과 관련된다면, 우리의 동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본이 한반도 유사 시 '동맹인 주한 미군이 북한의 공격을 받았다'는 것을 구실로 한반도에 재진출하는 상황만큼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구체적 기준을 확정한 만큼 우리 정부 대응도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주변국들의 의견을 감안해 절제된 형태로 이뤄져야 한다는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까지 진행될 미일 방위협력 개정 협상 과정에서 이런 내용이 포함되도록 미국에 꾸준히 설명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중국의 급부상과 북한의 도발 수준이 계속 높아지는 만큼 국방비 삭감으로 일본에 대한 군사력 의존 확대가 절실한 미국으로서는 한국 변수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다소 부차적 요소로 전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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