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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JTBC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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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JTBC에 중징계

입력
2014.04.0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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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 간첩 조작 사건을 다룬 JTBC '뉴스큐브6'에 법정제재인 '관계자 징계 및 경고'를 내렸다.

'뉴스큐브6'은 2월 18일 국정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의자인 유우성씨와 그의 변호인을 출연시켜 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들었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이날 방송분이 방송심의 규정 제9조 제2조항(공정성),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며 중징계했다. 방통심의위는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방 당사자만을 출연시켜 그 주장 위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단정적으로 방송했다"며 "향후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도 있어 사법권의 독립성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권 추천 위원들은 "국민적 관심사를 다루는 것은 언론의 사명" "(뉴스큐브6이) 공정한 균형성을 갖췄다"며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냈다.

김상우 JTBC 보도국 부국장도 앞서 3월 19일 열린 방통심의위 산하 방송심의소위 심의에서 "유우성씨에게 일방적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공격적으로 질문했고 유씨의 발언을 제지함으로써 균형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방통심의위는 이날 채널A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에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 프로그램에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1월 14일 출연, 호남지역 투표 성향을 거론하며 "민주당에서는 호남인들을 포로로 잡아 놨다" "포로라는 것은 좋게 표현한 거고 노예다" 등의 발언을 했고 이 사실이 문제가 되자 채널A는 변 대표를 영구 출연정지시켰다.

강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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