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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방공망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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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방사 방공망 허점

입력
2014.04.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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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항공기가 청와대 주변을 비롯한 193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수도권 방공망을 책임진 수도방위사령부의 책임론이 일고 있다.

군은 수도권 방공작전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3군사령부 1방공여단과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10방공단을 통합해 수방사 예하에 제1방공여단을 창설했다. 이 부대는 저고도 대공방어를 위해 천마 단거리 대공유도무기(사거리 10㎞), 20㎜ 벌컨포(사거리 2㎞), 35㎜ 오리콘 대공포(사거리 4㎞), 미스트랄 단거리 대공미사일(사거리 300∼6천m) 등을 운용하고 있다.

또 서울 상공에는 청와대를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P-73)이 설정되어 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반경 1.6㎞ 구역은 P-73A, 반경 7.2㎞ 구역은 P-73B로 구분되며 모든 항공기는 사전 비행허가를 받지 않고 P-73 구역에 진입할 수 없다. 청와대를 보호할 목적으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인만큼 비행허가 없는 모든 비행물체는 경고 없이도 격파 사격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특히 수방사는 서울 도심의 고층빌딩에 비행이 허가되지 않은 저고도 비행체를 요격하기 위한 소규모 방공부대를 배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수방사는 수도권에 다수의 방공 레이더를 중첩해서 운용하면서 수도권 상공을 물샐 틈 없이 틀어막고 있다. 군 관계자는 "수방사 레이더망은 파주에서 추락한 소형 무인기 정도의 비행체는 충분히 탐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데도 파주에 추락한 소형 무인기가 휴전선을 넘은 뒤 청와대와 경복궁을 거쳐 파주로 이동하는 동안 레이더망과 요격망을 피해 갔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합참이 당시 방공부대의 근무체계와 레이더망 이상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도 이런 지적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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