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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직원→ 수사관 전환 안 돼" 검찰 수사관들, 가처분·헌소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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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직 직원→ 수사관 전환 안 돼" 검찰 수사관들, 가처분·헌소 내기로

입력
2014.04.0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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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관들이 기능직 직원을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특별채용 방안에 집단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3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6급 이하 수사관 128명 가운데 102명은 지난 1일 청사 인근에 모여 사상 첫 수사관회의를 열고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특채안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을 내기로 결정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회의를 위한 장소 제공을 불허해 수사관들의 반발을 더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관들은 대한변호사협회, 헌법재판소 출신 변호사 등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하기로 했으며, 자발적인 모금을 통해 소송 비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검 등 다른 지검의 수사관들도 수사관회의를 열어 소송전에 동참할 예정이다.

앞서 대검 운영지원과는 기능직 직원이 형법과 형사소송법 등 2,3개 과목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수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일반직 6~9급으로 임용한다는 계획을 이프로스를 통해 공지했다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는 수사관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임정혁 대검 차장은 지난달 27일 공소장 작성 등 실기를 시험 과목에 추가할 방침이라고 밝혔고, 김진태 검찰총장은 지난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정책이 결정된 이상 공직자의 본분에 어긋나거나 법규에 위반되는 언행은 용인되기 어려우며 각 청에서는 확실하게 공직기강을 세우라"고 지시했으나 수사관들의 반발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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