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내 한 아파트 주민 2,100여 세대가 한꺼번에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에 따르면 최근 춘천지방법원에 춘천시 석사동 2개 아파트단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이 제기됐다.
대법원 판결을 통해 아파트 부지 가운데 일부 소유권을 인정 받은 토지주 이모(54)씨 등 7명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주민들이 난데 없이 송사에 휘말린 사연은 이렇다.
LH(당시 주택공사)는 1995년 12월 춘천 퇴계4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3명의 토지주로부터 일대 임야를 매입, 6만6,248㎡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했다. 그러나 1996년 보상에서 제외된 토지 주들이 나타나 이곳 임야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씨 등은 치열한 공방 끝에 2004년 대법원로부터 해당토지의 지분을 92분의 20만큼 인정 받았다.
LH측이 제시하는 보상액의 차이 등으로 수년간 진전이 없자 이 토지주들이 지난해 8월 급기야 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라고 LH 측은 주장했다. LH관계자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했고 모든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토지 취득 당시 임야가 공사비와 인건비 등 투자로 대지가 돼 가격 차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현행법상 토지가 이미 분양된 상태라 소송을 LH에 제기할 수 없어 소유주들을 상대로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성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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