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자국의 국가안보 기밀을 유출한 혐의(간첩법 위반)로 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핵과학자 스티븐 김(46ㆍ한국명 김진우) 박사에게 2일 징역 13개월,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플리바겐(감형을 조건으로 유죄 인정 합의)을 통해 형량에 합의,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을 예정이라 4년 가까이 진행된 법정 다툼이 마무리됐다.
콜린 콜러-코텔리 판사는 "피고인이 기자와 이메일 및 전화, 대면 대화를 통해 북한의 2차 핵실험과 관련된 일급 정보를 건네준 혐의가 일부 인정된다"며 "다만 아직 젊고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미국 국립핵연구소 소속 연구원으로 국무부에서 검증ㆍ준수ㆍ이행 정보 총괄 선임보좌관(정보담당)으로 일하던 김 박사는 폭스뉴스 제임스 로젠 기자에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한 기밀 정보를 유출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의로 2010년 8월 기소됐다. 김 박사와 변호인단은 "해당 정보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이라 간첩법 적용대상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민식기자 bemyself@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