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는 허위 사실이 포함된 를 발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 한모(60)씨와 국가안전기획부 출신 김모(6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백서에 중앙선관위가 개표 과정에서 발생한 전자개표기 오류를 숨기는 등 부정선거를 은폐했다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다. 대선 개표 당시 전자개표기가 판독하지 못한 ‘미분류표’를 참관인들이 수작업으로 다시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부 실수가 있었지만 이후 시정했는데도 부정선거였다는 식으로 거짓 주장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전 선관위원장이 선거부정 은폐 목적으로 선관위 DB서버를 교체했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선관위의 협조를 받아 전자개표기를 10여분 동안 직접 시연하면서 전자개표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한 2002년 대선부터 지난 대선까지 모든 선거가 무효라는 극단적인 주장을 10년 이상 계속해 왔고, 백서에 부정선거를 올바로 재판할 수 없는 현 정치체제 자체의 전복까지 언급하는 등 악의적인 모습을 보여왔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지난 대선 후 1만부가 발간돼 2,500부 가량 팔렸으며, 법원은 지난 1월 중앙선관위가 낸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경찰은 중앙선관위 직원 8명이 고소한 이 사건을 무혐의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고의로 사실을 왜곡했다며 구속했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이들의 구속적부심 재판에서 기물을 부수고 난동을 부린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18대 대선무효소송인단 사무처장 최모(32)씨를 함께 구속기소했다.
남상욱기자 thoth@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