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인 사정이 있더라도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국외 추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성수제)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징집 대상이던 이씨는 1998년 “미국 유학을 다녀오겠다”며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냈다. 허가 기간은 2년이었지만 이씨는 10년이 넘도록 귀국하지 않았고, 2011년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대를 피했다. 이후 외국인 신분으로 귀국한 그는 고의로 병무청 명령을 어기고 입대를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최근에 결혼한 한국인 아내와 국내에 살기로 했고, 편찮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법원은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병역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누리는 여러 혜택과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로 이를 기피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씨의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외국인을 추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씨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외로 쫓겨나게 된다.
정재호기자 next88@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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