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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FIFA 선수영입 금지 결정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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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르셀로나, FIFA 선수영입 금지 결정 항소

입력
2014.04.0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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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해외선수를 영입해 국제축구연맹(FIFA)의 중징계를 받은 바르셀로나(스페인)가 항소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바르셀로나는 3일(한국시간) 성명을 통해 “FIFA에 징계 결정의 번복을 요구할 계획”이라면서 “FIFA가 항소를 기각하면 체육 분쟁을 판결하는 최상위 법원인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사건을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클럽은 선수 전에 인간부터 만든다. FIFA는 우리 훈련 프로그램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징계부터 내렸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바로셀로나는 FIFA로부터 18세 미만 선수들의 해외 이적을 금지하는 규정을 어겼다며 1년 동안 선수를 영입하지 못한다는 중징계를 받았다. 백승호, 이승우, 장결희(이상 한국), 파트리스 수샤(카메룬), 시오 샹드리(프랑스), 보비 아데케네(나이지리아) 등 6명이 규정 위반 사례로 적시됐다.

FIFA는 구단이 축구 기술만 주입해 어린 선수들을 착취할 수 있다고 보고 해외 미성년 선수의 영입을 규제하고 있다. 바르셀로나는 FIFA가 미성년 보호라는 규제의 근본 취지를 간과하고 규정을 문구대로 과잉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바르셀로나는 “‘라 마시아’는 훈련, 교육, 숙식, 의료 등 미성년 선수들에게 필요한 모든 게 완비돼 있다”고 주장했다. ‘라 마시아’는 현지어로 농장을 뜻하는 바르셀로나의 미성년 팀 합숙소로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아르헨티나) 같은 스타 선수들을 배출했다. 노우래기자

한국스포츠 노우래기자 sporter@hks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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