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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비자 이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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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소비자 이득은?

입력
2014.04.03 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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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전성시대가 열릴까?

오는 6월부터 내·외국인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카드 결제를 할 때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현재 30만원 이상 인터넷 쇼핑 등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카드에 의한 결제 시에는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자상거래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시행세칙 변경 사전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6월 이내에 이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규정상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를 면제해주는 것으로, 앞으로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가 인증서 사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가 활성화 되고 소비자들의 편의가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자상거래 시 온라인으로 계좌 송금을 할 때에는 현행대로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네티즌들은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로 인터넷 쇼핑 전성시대 열릴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결제 방식 간편해지나?"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보안은 어떻게?"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 기업 자율적으로 잘 해야할텐데"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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