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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청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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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 노동청에 고발돼

입력
2014.04.03 0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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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서비스㈜가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고발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3일 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월부터 2개월간 자체조사결과 삼성전자서비스는 수십 년간 안전보건 관련 법을 위반하고 갖은 불법을 자행, 부산·양산·경남 9개 센터를 포함한 48개 센터에서 모두 21만2,869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외근 서비스 출장 업무 수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비와 차량수리 비용 일체를 AS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는가 하면 노동자들이 안전대를 지급받지 못한 채 추락위험이 있는 위험한 작업을 해 왔고 마스크 없이 납과 용접 유기용제와 유해가스에 무방비로 노출돼왔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부터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가두시위 등을 통해 시정을 촉구해왔다.

강성명기자 sm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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